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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다시 운명의 날…유무죄 가를 쟁점은

기사등록 : 2020-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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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6일 오후 2시 김경수 항소심 선고
1심, 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 위반 집유 2년…법정구속 뒤 석방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공모 여부 쟁점…2심서 '닭갈비'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다시 한 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월 31일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03.24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결과,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말 무렵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하고 이를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1심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 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를 활용한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유죄 인정의 근거라고 봤다. 드루킹이 김 지사 측에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 지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순위 조작을 승인했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77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원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우선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지지자들과의 만남 차원이었을 뿐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거나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사무실에 동행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김 지사 측 주장에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댓글조작 가담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며 선고 일정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추가 심리가 이어졌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앞선 재판장의 잠정 결론과 관계없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단골인 닭갈비집 사장 홍모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홍 씨의 증언과 당시 영수증 등을 토대로 당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포장해 와 먹었으므로 시간상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제출한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근거일 뿐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드루킹 여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지사가 해당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2차 독대도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역작업'도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드루킹이 작업한 댓글 36%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를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었다. 특검은 반면 재조사 결과 역작업은 0.7% 수준에 그친다며 맞섰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가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쟁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김 지사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학정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김 지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확정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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