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김경수 징역 2년 당연한 결과...경남지사 사퇴하라"

기사등록 : 2020-11-06 16: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배준영 "공직선거법 무죄는 납득 안가"
"민주당, 양심 있다면 국민에 사죄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