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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카톡으로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20-11-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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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시범 실시
연말까지 우편고지 병행, 내년부터 모바일 중심 개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편으로만 고지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연말부터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11.09 peterbreak22@newspim.com

올해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며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네이버(뉴스면), 카카오톡(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이정옥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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