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청부입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샅샅이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병수 페이스북] |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 몇몇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을 여당이 대신 발의해 주는 청부입법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 법안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 과정과 납세 자료 등 국민의 사생활을 샅샅이 감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이상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택한 방법이 청부입법"이라며 "정부 입법은 입안,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의원 입법은 하루에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국민 세부담만 늘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3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바 있고,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법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4일 만에 졸속 처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집값 안정은커녕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가격으로 인해 무주택자는 '영끌', '패닉바잉'으로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집 가진 사람은 징벌적 수준의 세 부담만 늘었고, 임대차3법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예고기간을 누락시켜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꼼수의 대가이고, 청부입법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킨 대가"라며 "그럼에도 또 청부입법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입법독재를 넘어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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