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일부 수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그동안 공정경제 3법의 쟁점이었던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부안인 합산 방식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1명을 분리해서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안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다중대표소송제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공정경제 3법을 내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려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틀에서 정부안의 골격과 취지는 이어가기로 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의 의견을 들으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은 향후 원내 지도부 차원보다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면서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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