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재산관리인' 김경록(38) 씨가 항소심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현재 정 교수도 같은 내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이 지정돼 있지 않느냐. 나와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진술이 상반되고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기록을 제시하면서 질문하고 싶다"고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추후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를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능동적으로 범행을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을 당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정 교수는 "이 하드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잘 간직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를 임의제출 했고, 컴퓨터 본체 또한 정 교수를 통해 임의제출 했으며 본체에 있는 전자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게 해당 범행을 지시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및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12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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