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나재철 금투협 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 "징계가 금투협 회장 업무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로고=금융투자협회] |
앞서 금감원은 전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를 열고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 회장 역시 라임 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로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 유관기관, 업자단체"라며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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