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 체포 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에게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직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한 보도와 관련해 즉시 김봉현 및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특히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방치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 또는 유포하는 경우 끝까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에 대해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3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시사저널은 이날 오전 김봉현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 최측근과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 전 회장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 사무총장에게 2억5000만원을 줬고 이를 언론에 흘리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모르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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