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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대 사망 16개월 영아' 엄마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기사등록 : 2020-11-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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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입양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검정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쓴 채 나타난 A씨는 '아이를 방임한 이유',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에 대한 소명', '아동학대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1 alwaysame@newspim.com

A씨는 입양아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올해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으며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온 아이를 본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일 B양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은 뒤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의 보강 수사 지시가 내려지자 6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아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은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도 B양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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