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최근 대검찰청의 직무배제 요청에 "기소 적절성을 따져 결정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추 장관은 12일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추가로 문제 삼았다. 그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헝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별다른 인사 조치에 나서지 않자 대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7월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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