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관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한동훈 검사장은 12일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의 이같은 입장은 자신을 사실상 '공개' 저격한 추미애 장관의 공식 발표 한 시간 만에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검사장은 당초 전직 채널A 기자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핵심 인물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협박 및 강요했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씨 등만 재판에 넘기고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난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도중 그와 몸싸움을 겪었고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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