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 강화와 택배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12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택배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택배기사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택배기사들이 과도한 작업시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와 협의해 갑질 금지,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을 담을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배송일자 연장 등을 포함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검토한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 논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택배 분류 등 작업인력 확충과 설비투자 및 적정한 배송 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택배가격 인상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택배기사가 낮은 수수료를 받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백마진 관행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 지불하는 택배 운임은 평균 2500원이고, 온라인 쇼핑몰이 택배사와 거래하는 운임은 평균 1900원이다. 업계에서는 택배사들이 대형화주에게 쇼핑몰이 부담하는 차액 600원을 백마진 형태로 지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택배사가 대형화주에게 택배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해 택배기사 수수료 역시 오르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 파악에 나선 뒤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기업화주 백마진 구조 [자료=국토교통부] |
택배사와 대리점 간 택배기사에 대한 비용 전가를 유발하는 불공정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상위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나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도 지원한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내년부터 설치하는가 하면, 자동화 설비 도입이 가능한 3000㎡ 이상 규모의 택배터미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등 용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휠 소터기, MP(Multi Point) 등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물류센터에는 저리융자 5000억원, 물류펀드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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