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 법안 제정 지시에 대해 "자백을 강제하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강제법안 제정 지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2020.11.12 dedanhi@newspim.com |
금 전 의원은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했다.
추 장관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법률 제정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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