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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규제지역 포함되나...전세대란 떠 밀린 서울 거주자 '매수 러시'

기사등록 : 2020-11-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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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0월 아파트 거래 2294건...전월比 55%↑
주간 상승률도 최고...규제지역 후보 떠올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자 눈을 돌려 경기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물량이 급감해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전셋값 부담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주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특히 김포와 파주의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세난을 피해 아파트를 매입한 실수요자에 비규제지역을 이용한 투자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와 주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도시 조성 등 개발 호재도 아파트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영향으로 아파트값은 연초대비 2억~3억원 올랐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조만간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것이란 분위기도 감돈다.

◆ 김포·파주 "주택거래 한파 몰라요"

13일 경기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 아파트는 전달(1476건) 대비 55.5% 증가한 2294건을 기록했다. 연중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김포시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과 비교하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 1년간 김포시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4644건으로 월평균 거래량이 387건이다. 올해 초에는 월별로 400~700건에서 움직이다가 6월 2484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7월 1572건, 8월 1137건, 9월 1476건으로 월평균 1400건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2000건대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달 아파트 980건이 거래돼 전달(890건) 10.1% 늘었다. 이 또한 연중 두 번째로 많은 거래건수이자 전년동기(315건)와 비교하면 211% 급증한 수치다.

작년과 비교한 거래건수 증가세는 파주시도 만만치 않다. 작년 아파트 총 거래건수는 3284건으로 월평균 273건이다. 올해(1~10월)는 월평균 683건으로 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월간 700건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런 거래 호조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서울시 부동산거래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2939건으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년동기(1만1583건) 대비는 75% 감소했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6월(1만5615건)과 비교하면 81% 급감한 수치다.

아파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집값도 오름세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센트럴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7억86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연초 5억4000만원(23층)에서 2억4600만원 오른 가격이다. 풍무푸르지오의 84㎡는 5억1900만원(15층)에서 2억원 오른 7억2000만원(17층)에 거래됐다. 파주시 야당동 롯데캐슬 파크타운Ⅱ의 전용 84㎡는 4억5000만원(10층)에서 1억5000만원 뛴 5억9900만원(9층)에 손바뀜됐다.

◆ 주간 상승률도 최고...규제대상 후보 올라

아파트 거래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매맷값 상승이 지속돼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간 아파트값 상승세도 무섭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김포시 아파트값이 평균 1.91%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전국은 0.21%, 경기도 0.23% 수도권은 0.15% 각각 올랐다.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의 5배다.

같은 기간 파주시는 아파트값이 0.47% 올라, 전국 및 경기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GTX-A와 3호선 연장 기대감 있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강세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도 규제지역 지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며 "규제를 피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하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와 파주, 부산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규제지역도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지정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주택법상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입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다.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2억4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규제로 묶이면 4억원이 필요한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다음주쯤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전세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며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의 매매시장이 불안한 상황인데 이를 규제할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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