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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수 김현중, '폭행유산' 주장 전여친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

기사등록 : 2020-1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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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여친, 김현중에 1억원 손해배상 하라…'폭행 유산' 없었다"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등은 최종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그룹 더블에스(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폭행 유산'을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최모 씨 사이 소송전에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최종 김 씨 측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한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씨는 김 씨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과의 관계나 김 씨의 폭행, 최 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최 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 당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 해 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같은 재판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심리한 사기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는 원심과 같이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으나 원심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한 이유에 대해 "사기미수 등 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최 씨가 피고인이 허위에 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어 "민사 사건과 다소 상이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각 요구되는 증명 정도나 법률 요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 모순이 없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가 없이 과실 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반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 씨가 임신 중이던 자신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유산했고 세 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역시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이를 대가로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폭행 유산이 아닌데도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자신의 명예 훼손을 제기했다며 최 씨에 대해 민·형사상 맞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은 최 씨가 김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법리적 오해 없이 옳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최 씨는 자신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일부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만 나머지 사기미수와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는 이 중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최 씨 측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의 벌금 500만원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미 최종 확정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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