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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품·향응 비위 소방본부 간부에 중징계·고발 조치

기사등록 : 2020-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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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13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지난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A팀장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소속직원들을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A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13일 통보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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