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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언유착' 이동재 전 기자 노트북 등 압수수색 위법" 결론

기사등록 : 2020-11-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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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수사기관 처분에 관한 준항고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월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노트북 등이 압수됐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전 기자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반발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은 적합했다며 재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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