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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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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금융실례법 특례 적용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i-ONE 뱅크'와 기존에 등록돼 있던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한 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11.16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기업은행] milpark@newspim.com

영업점 창구 직원이 본인 인증을 시작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되고,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IBK 1st Lab(퍼스트랩)' 협업기업인 인포소닉의 혁신기술인 비가청(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역) 음파를 이용해 인증 요청이 발송된다.

이후 고객이 스마트뱅킹 앱(App)에서 태블릿PC의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불러와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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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는 지난해 열린 'IBK 혁신금융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 기업은행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이후 올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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