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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의심신고 2회·상처 발견시 '무조건 분리조치'

기사등록 : 2020-1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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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이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는 즉시 부모와 분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은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사망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접수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장 직원들이 적극 조치를 할 수 있게 공통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중대 범죄"라며 "이 분야에서 경찰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사, 담당 공무원 등과 연석 합동회의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1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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