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 조건부승인 결정

기사등록 : 2020-11-16 16: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내달 9일 전원회의서 결정할 듯…DH "동의할 수 없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DH의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이 골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내걸고 DH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요기요는 DH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 앱 2위 사업자이며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고 있는 배달 앱 1위 사업자다. 지난해 12월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98.7% 수준이었으며 지난 9월초를 기준으로 해도 90.8%에 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지난해 12월 인수계획 발표부터 두 회사의 결합은 독점적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우려가 많았고 배달료 등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같은 배경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9일 중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DH 측은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회사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침이 나온것에 대해 당황한 분위기다.

DH 관계자는 "DH는 요기요 매각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