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기설비 전문업체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상개폐기는 배전선로를 개방하거나 닫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전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전여부를 진단하는 용역을 실시해왔다.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총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을 받고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와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공정위는 한전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진단용역을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은 대영종합산기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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