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산은 16일 공시에서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지난 13일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
현산은 "우리 회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 5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현산이 한국산업은행에게 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담보 대상이 부동산인 반면 질권은 동산 및 유가증권, 권리 등을 목적물로 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산업에 5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청구금액은 2514억9999만96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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