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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자치법 '인구 50만 기준' 삭제키로…정기국회 처리 '탄력'

기사등록 : 2020-1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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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행안위, 17일 개정안 처리방안 논의
'인구 50만명' 특례시 기준 놓고 진통 계속되자 단서 삭제키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기준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핵심쟁점이었던 '인구 50만명' 특례시 요건을 아예 삭제하기로 가닥잡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11 leehs@newspim.com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례시 인구요건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홍영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한병도·김영배·박완주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 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특례시 재정독립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례시 조항에서 '인구 50만명' 문구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잡혔다"며 "'인구 50만'이란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 행정적 수요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명시하고 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안보다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그러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 반발이 극심한 데다, 특례시 재정특혜 논란 등 진통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결국 '인구 50만' 단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에 대해선 기존안대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지정 도시는 자치권이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례시 인구 기준 탓에 지자체간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 개정안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행안위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자치법 전부 손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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