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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감사위원 분리 선임 없인 '경제3법' 개정 무의미"

기사등록 : 2020-1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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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종 막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 불가피" 강조
"코로나19가 재계에 좋은 핑계 제공"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조화를 누리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사회가 조화를 이뤘을 때 가져오는 혜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이 아니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기업의 지난친 방종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3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려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경제 특성상 부의 일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올해 발생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계에 좋은 핑계꺼리를 제공해줬다"며 "(경제3법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돼서 반대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3법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권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이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임·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핵심사안인 만큼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소액주주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이 추진됐으나 막판에 빠진 바 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개정안에서) 빠진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집중투표제도 역시 소액주주들을 위해 생겨난 것"이라며 "재계 반대로 집단소송제도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발생한 BMW, 폭스바겐 등 독일차 관련 사태 때 국내 소비자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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