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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대책] LH 미착공 물량 1만2000가구 공급 시기 앞당긴다

기사등록 : 2020-11-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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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전국 확대
택지지구 추가 발굴…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확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는 현재 사업승인 후 착공되지 않은 물량을 조기에 착공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조기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12만7000가구다. 유형별로 임대 8만2000가구, 공공분양 4만5000가구다.

정부는 착공 일정(보상, 조성공사)을 단축해서 전국에 1만2000가구(수도권 6605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서울에 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자료=국토부] 2020.11.19 sungsoo@newspim.com

내년 6월 전국 통합공모를 시행해서 사업이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내년 전국 통합공모 예상물량은 전국 5000가구다. 수도권 4000가구(서울 1500가구), 지방 1000가구가 있다.

택지지구 추가 발굴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해 84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이 중 37만가구를 오는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 지방 등 전국에서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이달부터 택지공모사업 평가 시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해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내년 1월부터는 택지공모를 제외한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 융자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가구당 5000만~1억원인데 내년 1월부터는 7000만~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자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출자자 지분 담보대출 허용 조건도 완화한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검증기간을 조정해 3~6개월 단축한다.

또 내년 1월부터 1년 내 착공을 전제로 기금 민간임대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0.2~0.3%포인트(p) 낮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도 허용한다. 내년 1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이용을 허용한다.

리츠·펀드를 활용해서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공급을 활성화한다. 공모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고, 이익은 참여주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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