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KT·LGU+ 이어 SKT도 비대면 가입시 'PASS'앱 인증 임시허가

기사등록 : 2020-11-19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제13차 심의위원회 개최...과제 총 5건 심의·의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공유주방 서비스 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비대면으로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이나 신용카드 필요없이 이통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 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지난 9월 열린 제11차 심의위와 같이 이전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빠르게 심의‧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총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GPS기반 앱 미터기의 임시허가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공유주방 서비스의 실증특례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임시허가조건 변경도 포함됐다.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간소화' 임시허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T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18일 임시허가를 받았다.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9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패스앱이나 계좌점유 인증기술을 결합해 보다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비대면 통신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게 돼 있어 PASS앱과 같은 복합인증 기술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이에 심의위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제10차 심의위에서 지정한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의 사례나 지난 9월 제11차 심의위에서 지정한 LG유플러스 사례와도 유사하다.

◆"택시 손님 많지 않으면 더 저렴하게" 브이씨엔씨,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타다'의 운행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여객자동차법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 의결로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 편익 제고는 물론,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통신장애시 원격제어 적용범위 넓힌다...티팩토리, 임시허가조건 변경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무인국사와 통신기지국에 낙뢰로 인한 누전차단기 오동작과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격지에서 감시·판단해 관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청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되어 작년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와 공급계약해 올해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번에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기지국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로써 단순 장애 발생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네 건의 안건을 의견함으로써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총 233건의 과제 접수와 이중 181건 처리라는 성적을 거뒀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도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