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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 'R&D 규제샌드박스' 첫 도입…행정규제 대폭 면제

기사등록 : 2020-07-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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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R&D 혁신방안' 발표…자율성·창의성 제고
연구책임자 91% "행정업무 부담"…개선책 검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 A씨는 실제적인 연구시간 못지 않게 보다 행정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한해에 무려 10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서류 작성하기 위해 연간 700여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년에 서너달은 연구가 아닌 서류작업에 낭비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R&D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관련 지침을 손질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R&D 과제 '규제샌드박스' 첫 도입…연구 집중력 제고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R&D 과제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서류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본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시켜주거나 유예를 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가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규제샌드박스는 연구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규제 등을 유예하거나 대폭 간소화하고, 연구 마무리단계에서 일괄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연구과정에 불필요한 잡무를 최대한 줄여주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것.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R&D 투자를 크게 늘려왔지만, 지나친 행정규제가 연구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R&D 예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선한 취지가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연구자 업무시간 63%가 행정업무…창의성 옥죄는 행정규제 대폭 해소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책임자의 91%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연구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비현실적인 규제들도 지적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문게재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지나친 행정부담과 비현실적 규제의 결과는 '한국형 R&D 패러독스'로 이어졌다. 한국의 R&D는 양적으로는 세계 수위권이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은 4.81%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KISTE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은 17.8%로 OECD 35개국 중 30위였다. 연구원 1인당 SCI논문 수 및 인용도도 33위로 최하위였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R&D 체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을 들였던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규제샌드박스와는 별개로, 국가 R&D 사업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규정을 통합해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기부의 방안은 규제 체계를 가능한 한 통일시키자는 것이고, 산업부에서 검토하는 건 현 체계 내에서도 연구자들에 자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 어느 정도 허용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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