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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1만4000가구 주택 공급으로 전세시장 안정 전망"

기사등록 : 2020-1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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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단기에 신축 위주로 전세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형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다음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이번 전세대책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물량을 특정해 발표했다. 현재는 초저금리등으로 매매시장 불안 요인이 있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11만 4000가구 주택이 전세형으로 공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으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 효과는? 전세시장은 언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12월부터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으로 발생한 것 아닌지?
▲임대차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 논의되기 전인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은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급격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저금리는 전세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를 야기했다. 가구수는 2018년 21만1000가구에서 25만4000가구로 증가했다. 다만 다주택자·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공급이 증가하고, 임대차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거래는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22년에 11만4000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는 숫자인가?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그동안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2021~22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평균 전국 57만1000가구 공급됐다. 다만 2021~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 시설 전환이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인지?
▲5.6대책 및 8.4대책에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1~2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어 숙박시설 전환은 1~2인 가구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전세난으로 매매수요 전환이 발생해 매매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는데,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 우려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금융위원회의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장 유동성 유입이 감소하고,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주택자 매도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아닌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수요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번 대책에 부산, 김포 등 과열지구의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곧 지정하나?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 발표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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