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칠 뿐 나머지 6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
서 의원은 금통위원의 자격에 대해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요건과 통상적인 결격사유 외에 별다른 법적 제약이 없다"며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금통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뒀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통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서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박완수·서일준·양금희·윤두현·윤희숙·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진석·최춘식 의원 층 총 12명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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