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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벌금 유예 조치

기사등록 : 2020-1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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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징수유예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될 수 있다.

개보위측은 이번 징수유예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토대로 결정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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