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시행

기사등록 : 2020-11-24 11: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방역 강화·모임 자제…지침 위반 감염 발생·전파 시 별도 조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특별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이번 지침에 따라 기관 및 부서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 학습휴가, 재택근무 등을 실시토록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장 원칙 금지 등을 실시한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모임은 최대한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지침을 시행하며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인원을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했으며 기관별 모임 등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이장희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 및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및 부서별 모임 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