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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윤석열 장모 5년만에 결국 기소…"尹 수사개입은 확인 안돼"

기사등록 : 2020-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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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최모 씨 불구속 기소…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
尹 고발은 각하…"수사무마 의혹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를 5년 만에 결국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 씨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최 씨 동업자 중 한 명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과거 동업자 구모 씨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최 씨와 구 씨의 이름을 딴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후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시 M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최 씨 무혐의의 핵심 근거가 된 '책임면제각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설립해 운영에 관여했을 경우 인정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실제 관여한 게 맞다면 동업자들끼리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형사 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각서는 범행 이후인 2014년 5월 작성 됐다"며 이 각서가 최 씨의 형사책임 면피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가 된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는 동업자 구 씨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추가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입건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일부 여권 정치인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 혐의 등 고발 부분과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최 씨 동업자 정모 씨가 고발한 윤 총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 씨와 동업자 구 씨 등 4명은 지난 2015년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가 당국에 적발돼 검경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구 씨를 포함한 세 명의 동업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반면 최 씨는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직에서 중도 사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2014년 5월 동업자들과 작성한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도 이를 토대로 최 씨에 대해 전화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동업자 3명은 검찰 보완수사 뒤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최 씨에게 요양병원 투자를 주선했던 주모 씨는 징역 4년, 주 씨 아내와 병원 공동이사장을 지낸 구 씨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지만 윤 총장은 무사히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최 씨와 윤 총장 아내 김 씨 등을 올해 4월 고발하면서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윤 총장이 최 씨 수사 무마에 개입해 최 씨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씨가 수사를 받던 2015년 당시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좌천돼 대구고검에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아내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이들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수사 보고나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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