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8 leehs@newspim.com |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게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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