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 사상 최초다.
윤 총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해 11개월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사상 초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추 장관은 이들 근거와 관련해 구체적 감찰 내용을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2020.11.24 kintakunte87@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를 브리핑하고 있다> |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싼 검찰 허위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선 감찰 방해로 결론내렸다.
대검 감찰부가 올해 4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를 보고하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수사지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을 통해 '참고만 하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에 민원을 이첩한 것을 두고도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봤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 검사장 감찰 착수를 수차례 구두 보고받고도 이를 반대하던 중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도 들었다.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는 상황에서도 능동적 조치를 하지 않아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의 감찰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했다며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판단도 징계청구 사유가 됐다.
추 장관은 이같은 사유를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며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직후 취재진들에게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 해 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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