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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윤석열 감찰 민원 접수받고 검토…법무부 "비위 혐의 발견"

기사등록 : 2020-11-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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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언론사 사주 만남' 등 감찰 민원 4건 접수
법무부 "10월 대검 국감 이후 감찰 검토…증거 확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민원을 접수받아 감찰을 진행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추 장관의 브리핑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으로부터 검찰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감찰해달라는 취지의 감찰 민원 4건을 접수받았다.

이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정치 시사 발언이 논란돼 감찰 검토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윤 총장은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 (정치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정치 입문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또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사건 조사과정 및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건의 진상확인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자료 검토와 핵심 참고인 조사,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윤 총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일정협의 불응,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방문조사 시설제공 협조요청 불응 등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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