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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8일 앞으로…"감독관이 신분 확인 요구하면 수능 수험생 마스크 벗어야"

기사등록 : 2020-1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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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학교 등에 안내
확진자·자가격리자는 병원 또는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치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방역 관리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 철저히 진행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시도교육청, 학교 등에 안내했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예비소집일 시험장 못 들어간다…수능 전 확진 판정 받으면 학교 등에 알려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방역을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다.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시험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피할 수 있다.

우선 수험생은 다음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된다.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에 수능을 지원한 수험생이라고 밝혀야 한다.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를,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명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수능 전날인 다음달 2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능 당일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진행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제굥=교육부 wideopen@newspim.com

◆망사·밸브형 마스크 착용 금지…4교시 응시방법 미리 숙지

시험장은 증상이 없는 일반시험실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별도시험실로 구분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마스크 착용은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후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면 된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수능을 열흘 남짓 남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법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22 kilroy023@newspim.com

◆수능 후에도 방역 수칙 지켜야…확진 판정 받으면 대학별 고사에 영향 가능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한다.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한편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 중이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은 피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진행된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 배포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며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해 달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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