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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강간치상 등 혐의 상고심 오늘 선고…김학의 2심 유죄

기사등록 : 2020-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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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5년6월·추징금 15억원
김학의는 2심서 뇌물 혐의 일부 유죄…징역 2년6월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이 최종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중천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 이모 씨를 김학의(64) 전 차관에게 소개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이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제기된 세 차례의 성폭행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 과연 특정 시점에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는지 또는 당시 피해 여성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현재 피해 여성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이로 인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윤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윤 씨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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