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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소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연기…26일 재시도

기사등록 : 2020-11-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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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에 추가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하루 미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6일 재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5일 법사위 법안제1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더 필요해서 의결하지 않았다"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기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법 개정안도 논의할 부분이 많아 내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이어 "현재 제출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모두 검토했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크진 않았다"면서도 "많은 쟁점이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다만 법안소위에서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정치환경에 변수들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여전히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6일 재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간사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비슷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법안소위를 열었는데 대검찰청에 가는 등 정치적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현안질의는 여야간 합의를 거쳐 가능하지만 정치공세 성격으로 일관하니 이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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