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인터넷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 발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 소임을 다 해 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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