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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기사등록 : 2020-1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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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기능"
"한은법 개정 '맞불'로 인식될까 우려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한은 간 전자금융거래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지급거래 청산업이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임을 강조하며 금융위의 법개정 시도가 "중앙은행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0.11.26 lovus23@newspim.com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 인프라 구축 취지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의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허가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금융결제원 출범 이래 의결권을 행사해온 한은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통해 여러 번 '영역 침해'라며 날을 세웠다.

이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건 중앙은행의 태생적 기능이다. 최종대부자로서 고유기능이고 주요국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오히려 결제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결원은 원래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데 청산이 필요없는 내부거래까지 청산하라고 한다. 지금의 결제시스템은 안정성이 핵심인데 청산을 수반하지 않는 핀테크 업체들의 내부거래까지 가면 지금 금결원의 안정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의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결원은 사단법인으로 사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이있고 한은 총재가 지급결제에서 의결해왔다. 아무문제 없이 관리해왔는데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집어넣으면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 아니냐고 본다"고 비난했다. 

다만,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한은의 권한을 굳히기 위한 한은법 개정과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접촉했지만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은법 개정을 추진해야 않느냐 하느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맞불'이라는 인식을 줄까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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