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에 감독 권한을 높이는 안을 추진하자, 한은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안 수준으로 국회에 설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이다. 금융위가 지급결제 부문에 허가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당시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비롯한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결제원 등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해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은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며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금융위 요청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꾸준히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향후 내용에 대해 한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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