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27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위 간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간 더 협의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국정원이 이를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여야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일단 개정안 상정은 보류했지만 양측은 이날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 하 의원은 "민주당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립된 외청(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면 협의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진전은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다만 "예산안과 관련해선 오늘 심사를 완료했고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국정원 현안보고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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