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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직접 냈다

기사등록 : 2020-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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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가 직권으로도 이해충돌 여부 검토 가능
의원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구권한도 신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낸 셈이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장 설명이다.

박 의장 법안은 우선 원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도 고려,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을 위한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이해관계 변화가 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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