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로 인한 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까지 달구고 있다. 심지어 이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면직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6만 585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7일 게시된 지 3일 만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청원인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핵심 근거로 제시한 판사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은 정상적 재판을 왜곡, 균열시킬 수 있는 직무 외의 중대한 불법적 지시를 했다. 따라서 그를 해임하고 그의 죄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제1과제와 임무는 검찰개혁인데, 그 임무를 최일선에서 맡아 수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검찰개혁 저지세력을 집결시키고 국정을 어지럽히고 자기 패거리를 모아 검찰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대 국정농단을 범했다"며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윤 총장 해임 및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같은 날 게시된 '고검장 6인, 평검사회의 참가 검사 전원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과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을 면직해야 한다'는 청원도 이날 오전 기준 각각 2만 1576명, 965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들은 "고검장 6인과 평검사회의 검사들은 위법행위,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력의 사유화를 자행한 윤석열을 비호하고, 검찰의 판사 사찰을 당연시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법무부의 윤석열 징무정지 조치에 항명했다"며 "이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과 정치행위를 지지해 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43조에 따르면 '검사가 정치운동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며 "검사들이 본인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대항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면직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한편 청원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25일 게시됐으며 이날 오전 기준 533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이 정권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지키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모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