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尹직무배제 정지' 심문 돌입…법무부 측 "기각 결정 명백"

기사등록 : 2020-11-30 11: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30일 윤석열 측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심리
법무부 대리인 "기각 명백…신청 이유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취소소송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 측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률가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각될 것임이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이 사건 신청도 각하되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들어야겠지만, 신청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다음날 밤 10시30분쯤 직무배제 조치를 일단 효력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도 제기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