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일주일간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서울시, '핀셋방역' 강화

기사등록 : 2020-11-30 11: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격렬한 운동시설 대상 1~7일까지 집합금지
목욕장업도 3단계에 준하는 추가 방역조치
수능 앞두고 주요시설 대대적 방역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소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가 시행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3단계 준하는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수능을 앞두고 대대적인 방역강화를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28일 오전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 발생해 사흘 연속 500명대를 넘어섰다. 2020.11.28 yooksa@newspim.com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사우나 등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관련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 회의등을 통해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을 받고 있던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1일부터 7일까지 집합금지(운영중지)에 들어간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강서구 댄스교습소에서만 1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시설이다. 좁은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비말 등을 통한 감염이 발생하기 쉽다. 밀폐된 시설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 집합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불이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이용인원 제한(4㎡당 1명)과 음식섭취금지, 목욕당 내 발한실 운영 중단에 이어 1일부터는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자체를 금지하고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조치도 강화한다.

분류가 모호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브런치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한다.

음료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해 커피·음식·디저트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 및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1/3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를 조치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박 통제관은 "오는 3일에 수능이 실시된다. 수능 직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 수능감독관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는 재택근무 1/3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