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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정부안 수용키로 "최악은 면했다"

기사등록 : 2020-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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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최악은 피했다…아쉽지만 수용할 것" 입장 밝혀
공동 로밍무선국 포함시 투자옵션 12만국, "할 만하다"
재할당 대가 구체화 숙제로...과기부 "법 개정,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행정소송까지 언급됐던 정부와 이통3사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갈등이 양측 협의 아래 일단락됐다. 이통3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논쟁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을 피해야 한다며 이통업계와 학계에서 언급했던 제도적 개선은 숙제로 남았다.

30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10㎒ 폭 2G·3G·LTE(4G)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최소 3조1700억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3사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도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로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부 결정에 따라 무선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통신3사가 공동이용하는 로밍방식 무선국을 포함해 각 사가 5G 무선국을 12만국씩 구축한다면 3사 합계 3조1700억원의 재할당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애초 이통3사는 현실적인 5G 투자옵션은 무선국 10만국이라고 주장했지만, 5G 농어촌 로밍 무선국이 포함된 12만국으로 투자옵션이 조정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사업자들이 전국망을 기준으로 할 경우 85개 행정동 중심으로 시·군·구나 주요 읍·면을 중심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이통3사는 지난 7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만나 약속한 농어촌 외곽 지역의 로밍 공동투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무선국 수는 15만국 이상이 된다며 기준 조정을 주장해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확정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020.11.30 nanana@newspim.com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진행한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통3사가 5G 가입자를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주요 읍·면이 아닌 지역에서도 5G 마케팅을 진행해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농어촌 외곽지역 로밍서비스 역시 5G 주파수로 LTE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로밍 공동투자를 수용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연초 이통3사는 310㎒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2조5000억원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3조1700억원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기초가액은 크게 조정되지 않았지만, 로밍 공동투자를 포함하게 되면서 무선국 기준이 많이 낮춰졌다"며 "통신사로서도 이번 협상에서 리스크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파법에 주파수 반납제도를 명시해야한다는 이통업계와 학계 일각의 주장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 이통업계와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주파수 재할당 이슈로 1년 이상 소모적 논쟁을 지속해왔다. 이 때문에 향후 주파수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시기가 왔을 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존 시행령을 전파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경매대가 반영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등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 국장은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시 개별 주파수마다 특성이 다르고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쓰게 될지 등 용도나 가치 차원에서도 다른 점이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특정 경매가를 참조할 때 기간을 한정하거나 구체적 비율을 이렇게 특정해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면,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빠르게 제도적 여건들이 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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