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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개회...BTS 입영 연기·공무원 구하라법 표결

기사등록 : 2020-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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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 50여건, 큰 충돌없이 의결할 듯
與野, 본회의 앞서 의총서 처리법안 죄종점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50여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법'과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표결한다.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 법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재해유족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지난 7월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현안과 예산안 심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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