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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의무 않으면 유족연금 못받아"

기사등록 : 2020-1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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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 본회의서 가결
고(故) 구하라·강한얼씨 사례로 촉발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재해유족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유족,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등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 순위를 민법상의 상속 순위를 준거로 한다. 민법상 상속 1순위자는 사망자의 자녀며,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2순위자다.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도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을 받아갈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앞서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지난 7월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강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을 증언키도 했다.

이 법이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사례를 호소하며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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