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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부적정" 결론

기사등록 : 2020-12-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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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패싱' 논란에 긴급 회의…"추미애 조치 부적절"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대해 3시간여의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1시15분쯤까지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돌연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청구 하겠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발했고, 현재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3일 중요사항에 대한 감찰 사건의 경우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하면서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날 긴급회의는 일부 감찰위원들이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감찰위가 열려야 한다고 항의하면서 열렸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와는 달리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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